매입 후 세금 관련
인슈딜 ∙ 2024.07.09
많이 여쭤보시는 사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식을 매수한 경험, 부동산을 매도한 경험은 있지만 보험증권을 매수해 본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입 후 세금을 내야 하는지, 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가 당연히 궁금하실 것입니다.
먼저, 과세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세법은 증여세입니다.
과세되는 시점은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입니다. 변경 계약자가 무상으로 보험계약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 즉 증여로 보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증여목적의 계약자 변경이 아닌, 계약자의 사유로 계약자 변경을 한 경우에는 차명거래로 보아 상증법 제45조에 의해 계약자 변경 후 계약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자 변경이 차명거래일 경우에는 차명거래를 할 만한 사유나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슈딜 플랫폼을 통한 보험증권 매입은 증여세법 45조 3항에 해당합니다.
인슈딜은 거래에 대한 모든 기록과 함께 매도/매수인 간 주고받은 현금거래가 모두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전자서명을 통해 날인된 매매계약서가 제공됩니다. 이로써 소명에 충분한 자료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제공됩니다.
그 다음은 비과세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의 비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험의 가입시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 2013.2.15과 2017.4.1 전후로 구분됩니다.
가입시점 2013.2.14 이전
1. 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약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2. 유지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계약자를 변경해도 비과세
3. 월납한도, 납입기간, 총 납입한도 모두 제한없음
가입시점 2013.2.15~2017.4.1
1. 유지기간 10년 이상 동일
2. 계약자 변경 시 명의변경일부터 10년 후 비과세
3. 월납 한도없음, 납입기간 5년 이상, 납입한도 2억원
가입시점 2017.4.1~현재
1. 유지기간 10년 이상 동일
2. 계약자 변경 시 명의변경일부터 10년 후 비과세
2. 월납 150만원, 납입기간 5년 이상, 납입한도 1억원
결론적으로, 인슈딜 플랫폼을 통해 매입한 연금보험의 경우 위 각 규정에 따라 매입한 보험의 계약일자를 확인하시면 비과세 여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 2017년 4월 1일 이후인 상품을 매입하려 할 경우 월납 한도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미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고 가입시점이 2017년 4월 1일 이후라면 월납 합계액이 150만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상세페이지(IVR) 하단 '절세혜택' 항목 하단에 '비과세계산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 연금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연금보험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